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81
- 선고일
- 2017-1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의사를 밝히고 근로자가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직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출근 다음 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직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알고 있었고 채용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므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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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