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80
- 선고일
- 2018-03-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정승급 및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는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의 파면 처분이 과하다는 판결에 따라 징계 수위를 감경하여 정직 1월을 내린 것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협의 요청에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은 것은 합의거부권 포기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절차적으로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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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