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7
- 선고일
- 2017-09-1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출근을 지시하지 않았고,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인해 재검사 이후에 근무가 시작된다는 점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였으며, 당초 채용 조건이었던 특정 조합원 송부 조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 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합의나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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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