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79
- 선고일
- 2018-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택시회사에서 단기간에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7가지 징계사유 중 교통사고 다발과 특별검사 지시 불응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병원 진단서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정상 승무가 가능한 건강상태였음에도 사용자가 안전운전부적격자로 단정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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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