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78
- 선고일
- 2018-0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휴직 사유 해소 후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불허하고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의사 소견서상 근로자의 정상 승무가 가능해 보였고, 특별검사 결과만으로 승무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제한 규정과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불허 처분이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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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