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77
- 선고일
- 2018-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상 갱신 의무가 없고 2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극히 드물며 갱신에 대한 구두 약속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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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