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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76
선고일
2017-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의 없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사회 경험에 비추어 사직의 의미를 알았을 것이며,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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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