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76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의 없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사회 경험에 비추어 사직의 의미를 알았을 것이며,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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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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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