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74
- 선고일
- 2017-11-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원봉사자로 채용되어 활동하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자원봉사자로 채용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지급받은 금품이 실비변상적 성격에 불과한 점,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