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71
- 선고일
- 2018-03-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해서도 이는 허위사실 유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차적인 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가 한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점, 감사에 앞서 경위서를 제출하고 청렴감사단장과 면담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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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