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70
- 선고일
- 2018-03-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회 이상 출근명령서를 받고도 출근을 거부한 사안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명령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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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