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67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직위해제가 징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내 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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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