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65
- 선고일
- 2018-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시된 5가지 징계사유 중 '4대 보험 부실관리'만 일부 인정되므로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의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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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