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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64
선고일
2017-1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7년 8월 11일 면담 시 행정원장으로부터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한 점, 면담 대화 내용상 행정원장의 권고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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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