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63
- 선고일
- 2018-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전보발령이 허위 매출 실적보고 감사 및 정직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예외적인 조치이며, 근로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지 않았고 전보된 직무도 지나치게 단순한 업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조직의 인화나 업무능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사실상의 제재적 측면이 강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영업 성과급이나 일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전에 업무 복귀 협의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의무는 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