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62
- 선고일
- 2017-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직원들이 혼재되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형식상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인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인원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3.8명이고,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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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