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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62
선고일
2017-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직원들이 혼재되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형식상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인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인원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3.8명이고,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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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