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60
- 선고일
- 2017-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사용자2 및 위수탁관리업체인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기존 경비용역업체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여 기존 업체를 사용자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2가 경비용역을 수탁하면서 근로자를 제외하고 채용하였고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1, 사용자2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이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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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