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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60
선고일
2017-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사용자2 및 위수탁관리업체인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기존 경비용역업체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여 기존 업체를 사용자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2가 경비용역을 수탁하면서 근로자를 제외하고 채용하였고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1, 사용자2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이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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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2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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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