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59
- 선고일
- 2017-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도과 후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6년간 13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업무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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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