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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58
선고일
2017-08-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추가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혁신팀장인 근로자가 대량의 인사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무단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용자에게도 확인된 불이익이 없으므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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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2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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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