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56
- 선고일
- 2018-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협회의 불량채권 보유액과 경영수지 적자 등을 고려할 때 불량채권 회수 업무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래 근무지 인근에 배치가 가능한 직원이 있었음에도 원격지로 일괄 배치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해졌고, 사실상 관리직위도 박탈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에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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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