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52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장 직원이 점장과 다툰 후 근무시간에 이탈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이미 퇴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진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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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