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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5
선고일
2017-04-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술 후 장기 결근하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소견서 제출 기한을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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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