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5
- 선고일
- 2017-04-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술 후 장기 결근하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소견서 제출 기한을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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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