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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49
선고일
2017-11-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5급에서 6급으로 직급을 변경한 것이 고유한 인사권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정규직 전환이 단순 채용이 아닌 고용형태 변경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전후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고, 계약직 채용 당시 이미 경력을 인정받아 5급이 부여된 점, 직급 하향으로 일부 보수가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을 들어 사용자의 직급 변경 처분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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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2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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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