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49
- 선고일
- 2017-11-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5급에서 6급으로 직급을 변경한 것이 고유한 인사권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정규직 전환이 단순 채용이 아닌 고용형태 변경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전후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고, 계약직 채용 당시 이미 경력을 인정받아 5급이 부여된 점, 직급 하향으로 일부 보수가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을 들어 사용자의 직급 변경 처분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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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