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47
- 선고일
- 2017-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사무실 공간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섞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 회사 소속 근로자 및 가상화폐 공급계약 체결 업체의 직원은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고용보험 취득 자격 등 자료로 확인된 근로자 수는 4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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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