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46
- 선고일
- 2017-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교육공무직원 결원을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채용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운영 계획 및 지침상 대체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기 정기인사 이후 대체직 채용이 금지된 점, 운영규정상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하도록 명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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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