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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41
선고일
2017-08-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방해, 무례한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명예손상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 간 협박 등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도 취업규칙상 견책이나 정직에 해당하며,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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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2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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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