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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40
선고일
2017-08-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수익이 감소하는 인천지점의 인력을 자산과 수익이 증대되는 목포지점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보발령으로 인해 기존에 삭감되었던 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희망퇴직 이후 인사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발령 후 사유를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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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