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4
- 선고일
- 2017-04-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뇌졸중 병력이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배차를 계속 요청했음에도 세차업무 복직 지시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용자가 정밀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전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며 배차를 거부한 것은 안전을 위해 잠정적으로 취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