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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3
선고일
2017-04-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차례 계약이 갱신되었고 재계약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적 표절 제기가 허위가 아니고, 문자메시지 발송은 불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였으며, 학생 회유 사실은 진술 번복으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민원 제기도 허위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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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