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38
- 선고일
- 2018-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연봉계약서의 규정과 지속적인 사업 관행을 근거로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재계약 거부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적평가 점수(98점, 97점)와 상반되는 주관적인 총평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였고, 계약 만료를 먼저 통지한 후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도 결여되어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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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