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37
- 선고일
- 2018-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시 동일 직급 유지를 명시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급 변경이 결정되었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단 정규직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 및 경력 등과 비교했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직급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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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