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36
- 선고일
- 2017-07-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새로운 용역업체인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고용승계 약속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대학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종전 업체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할 의무가 없고, 도급계약서나 업체 간 약정에도 고용승계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메일 개설 협의 문자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의 구체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협의된 바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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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