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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31
선고일
2018-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체 접촉에 의한 성희롱 행위는 신빙성이 부족한 전문증거를 근거로 삼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언어적 성희롱 발언이 1회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즉시 사과한 점, 27년간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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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