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31
- 선고일
- 2018-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체 접촉에 의한 성희롱 행위는 신빙성이 부족한 전문증거를 근거로 삼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언어적 성희롱 발언이 1회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즉시 사과한 점, 27년간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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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