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30
선고일
2018-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조치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라도 위법한 지시가 없는 한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으나, 근무지시 불이행으로 이미 2회의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지시 불이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전의 징계와 전보처분을 거치며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