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29
- 선고일
- 2018-02-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주임 이하 직급인 근로자를 규정상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명백한 징계절차의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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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