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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29
선고일
2018-02-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주임 이하 직급인 근로자를 규정상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명백한 징계절차의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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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