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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27
선고일
2018-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과거의 폭행, 취침, 폭언 및 욕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적정한 징계양정인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6년간 장기 근무하며 한 차례 경고만 받은 점, 취침 사실에 대해 이 근로자만 문제 삼은 점, 폭언 등으로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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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