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27
- 선고일
- 2018-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과거의 폭행, 취침, 폭언 및 욕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적정한 징계양정인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6년간 장기 근무하며 한 차례 경고만 받은 점, 취침 사실에 대해 이 근로자만 문제 삼은 점, 폭언 등으로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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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