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26
- 선고일
- 2018-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재심피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피신청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가 퇴직금 등을 정산하였으며, 재심피신청인2의 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면접을 거쳐 일부 인원만 신규 채용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재심피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재심피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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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