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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25
선고일
2018-0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규정, 사직서의 청약 성격, 사직서 수리 시점의 불명확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기 전에 사직서가 수리되었거나 수리 사실이 통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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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