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24
- 선고일
- 2018-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발 방지 각서 요구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제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며 사직서 철회 등을 요청하지도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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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