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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22
선고일
2018-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성명, 퇴사일, 퇴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제출하고 위로금을 수령한 후,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요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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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