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22
- 선고일
- 2018-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성명, 퇴사일, 퇴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제출하고 위로금을 수령한 후,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요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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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