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21
- 선고일
- 2018-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징계권도 직접 행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최종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관리비 집행 결재나 임금 납부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관리비의 적정한 집행 및 절차상 편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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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