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20
- 선고일
- 2017-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서 작성 과정에 지시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 이메일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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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