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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20
선고일
2017-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서 작성 과정에 지시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 이메일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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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