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19
- 선고일
- 2017-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발령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뉴스보도 기능 개선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근로자를 본사 보도담당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근로자가 과거 타 지역 및 본사 근무 경험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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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