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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13
선고일
2018-02-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신청 인정판정 통지 후 해고를 취소하고 재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근로자의 폭언 등을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하나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한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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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