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12
선고일
2018-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보조감리원 사이에 업무수행 방식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시공사도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했으므로 본사근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급여 손실이 없었고 숙소비 등을 제공받은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사근무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