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12
- 선고일
- 2018-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보조감리원 사이에 업무수행 방식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시공사도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했으므로 본사근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급여 손실이 없었고 숙소비 등을 제공받은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사근무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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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