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11
- 선고일
- 2018-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계약 체결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법령 충돌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 미비의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물을 수는 없으며,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행위까지 포함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직무 특성과 비위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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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