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10
- 선고일
- 2017-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을 받자, 해당 면직 규정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인사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기능직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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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