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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0
선고일
2017-03-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분사기업의 인원 보충 요청에 따라 근로자의 파견을 연장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사기업이 명예퇴직 유도를 위해 설립되었고 근로자가 파견 직전 보직해임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파견 연장이 퇴직 유도로 비춰져 근로자가 입은 심리적·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파견 연장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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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