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06
- 선고일
- 2018-02-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고 임시 패스권 발급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서면 통보한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공금횡령이나 금전 유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개인적 유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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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