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05
- 선고일
- 2018-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되었던 장소에서 이전 근무지로 복귀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해당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규정상 정직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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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