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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05
선고일
2018-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되었던 장소에서 이전 근무지로 복귀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해당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규정상 정직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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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