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
- 선고일
- 2017-03-0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관리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입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굴삭기 자격증 부재를 알면서도 계약을 갱신해 온 점과 해당 자격증 및 운전면허가 직무 수행에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며 음주운전 보고 의무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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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